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현재 배송중인 택배를 고객님께 배송이 완료되기 직전, 배송 집배원분께 수취거부를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별다른 절차없이 일본으로 반송이 진행됩니다.
이 방법으로는 왕복 배송비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되며 환불은 반송중인 제품이 일본에 도착하게 되면 최종 반품처리 진행되십니다.
배송중인 제품의 수취거부를 진행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우체국EMS를 발송지인 일본으로 보내주셔야 하며
편도 배송비+EMS 요금은 고객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내주신 제품이 도착하게 되면 편도배송비 15,000원이 제외된 금액이 최종 반품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