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일본 국내생산 가공식품의경우, 제조후 방사능 검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지역은
(후쿠시마 기준 반경 80km 이내)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방사능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치카의 생산지는 富山県 富山市 (토야마현 토야마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지역과의 거리가
직경 약 312km로,,, 이는 지도상에서 서울과 부산을 직경으로 한 거리 (약 320km) 정도로
굉장히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보조식품 즉, 기능식품의 특성상 배합원료는 100% 일본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자생하지 않는 해외 자생 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검사 성적서를 확인해 보시려면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고객님께서 직접 상품의 내용물을 한국내 방사능 분석센터에 보내
방사능물질 검출 여부를 의뢰해 확인 하시는 방법.
둘째, 당사가 고객님을 대신해 일본국내 방사능 분석센터에 제품의 내용물을 보내
그 성적서를 발급받아, 고객님께 결과를 알려 드리는 방법.(방사능 검사비 및 검사체 샘플비용 고객님 부담)
위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었다면
제품 환불 뿐만이 아닌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당사가 책임지고 보상해 드립니다.
끝으로.. 방사능 물질은, 비단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그 지역 생산물에서만 검출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산 각종 야채, 한약재로 주로 들여오는 각종 건조 약재 ..
이를테면..
중국산 능이버섯, 미국산 블루베리, 터키산 헤이즐넛, 유럽산 블루베리잼...등등
원전사고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수많은 식품,약재 등에서
검출되는 것 들입니다. 국내산 야채, 가공식품도 마찬가지 입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X-선 촬영도 방사선에 노출되지요..
다만, 이렇게 검출되는 방사능물질의 양은 매우 미미하여
일상적인 식생활에 전혀 해가 없기에 유통되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일본의 어느 악덕업체가 자국민을 속여 방사능 물질 포함 식품을
유통시킬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가공식품이 아닌 어류나 채소등을 원산지를 다르게 신고하여
유통시키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극히 드물고 사실상 1%도 안됩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의 식약청과 같이 일본에도 후생성 이라는
국가 식품관리 기관이 인정한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모든 제조품의 제조넘버는 신고대상이 되며, 추적할 수 있어서
이러한 시스템을 어겨가며 구태여 위험제품을 가공해 유통시키지는 않습니다
벌금 정도가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며
그 대표와 관계자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할 만큼 한국보다 더 엄격한
식품기준법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인해 일본산 제품에 대한
오해와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일본국내 가공식품의 제조/유통의 법률상
본 제품 이치카는 방사능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제품이며,
따라서 고객님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방사능 검사 성적서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성적서를 확인해야만
안심하고 드실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위에 설명한 두가지의 방법중 하나를 택일하여
직접 실험해 보실 수 밖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결국 저희를 신뢰하느냐 못하느냐는
고객님의 판단이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으나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